질문 :
답글 달아주신거 읽어보다가 궁금한게 생겼는데요
성인인 경우 최대 9도까지 제작된다셨잖아요.
만약 휜각도가 15도이고 9도로 제작했을경우.
9도 교정, 나머지 6도는 교정이 안된다 했는데.
6도 남아있을때 다시 그 발에 맞게끔 깔창을 제작해서 신으면
나머지 6도도 교정 가능한거 아닌가요???
답변:
안녕하세요. 메디풋입니다.
정형깔창(Orthotics-의료용깔창)의 각도는 발의 안쪽 혹은 바깥쪽 9도 까지가 최대각도입니다.
만약 그 이상의 각도로 제작한다면 발목을 다치게 됩니다.
처음에 9도를 교정하고 나중에 6도를 다시 넣으면 안 되냐고 하셨는데 9도 +6도는 15도입니다.
여기서 말씀드리는 9도는 무릎각도가 아니라 발목의 각도입니다.
발목을 9도 펴지게 하면 무릎은 9도 이상의 각도로 교정됩니다.
만약 교정이 되었을 때 발이 자라서 커졌다면(청소년) 추가로 6도를 넣을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발이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발에 각도를 추가하면 발목이 한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지게되서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없습니다.
결국 15도의 발목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15도를 모두 올려야 발목이 일자로 펴지게 됩니다.
하지만 15도를 올리면 보행을 할 수 없습니다.
9도를 올리고 나중에 6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9도짜리 깔창에 6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.
결국 15도가 됩니다.
9도를 올리고 나중에 6도짜리 깔창을 새로 만들면 처음 제작한 것 보다 더 낮은 6도짜리 깔창이 만들어 집니다.
결론
15도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9도가 최대각도이며 9도보다 더 높은 각도의 깔창을 제작해야 합니다. 하지만 9도보다 더 높은 각도의 깔창은 발목이 교정되어도 신을 수가 없습니다.
성인의 발목은 18세가 넘으면 교정되지 않습니다.
하지만 발목을 펴서 무릎근육위치를 바꿔서 무릎이 교정되면 발목이 기울어져 있어도 무릎근육이 더 크고 굵고 튼튼하기 때문에 무릎은 교정된 상태가 유지됩니다.
출처 : 족부 맞춤깔창전문 메디풋 홈페이지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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